서울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안내합니다. 복지 혜택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서울시 복지 제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85% 이하 가구 대상
✅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제도의 목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 주거, 교육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운영 배경
서울시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부담은 기존의 제도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 – 제도의 기본 개요
| 구분 | 내용 |
|---|---|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 |
| 대상 | 중위소득 50~85% 이하 가구 |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불가) |
지원대상 기준

지원내용
생계급여
매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및 주택 유지 보수비 보조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재비 등 학업 관련 비용 지원
표 – 지원 항목별 요약
| 항목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매월 생활비 지원 |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
| 주거급여 | 임차료, 주거 유지비 보조 |
| 교육급여 | 학용품비, 교재비 지원 |
신청방법
신청 경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구청과 서울시에서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표 –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 3단계 | 지원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
| 4단계 | 급여 지급 (월별) |
실제 사례
사례 1: 주거 부담이 큰 가구
월세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2인 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 주거급여를 통해 매달 임차료 일부를 지원받으며 생활 안정을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의료비 지원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며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표 – 실제 사례 요약
| 사례 | 지원 내용 | 결과 |
|---|---|---|
| 주거급여 | 임차료 보조 | 생활비 부담 경감 |
| 의료급여 | 진료비 일부 지원 | 꾸준한 치료 가능 |
자주하는질문(Q&A)
Q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Q3. 지원 대상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A3. 가구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Q4.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일부 항목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항목의 경우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5.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가 완료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